구속영장 청구된 기관장·항해사 등 4명 영장실질심사 진행
수사본부는 이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이들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됐다.
수사본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다른 승무원 역시 승객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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