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세미나를 갖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된다. 4월 말부터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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