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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장사'로 전락한 저작권 위반‥'나눔과 공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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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저작권 분야는 소위 '기획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 중 하나다. 저작권 위반과 관련, 저작권 침해죄 구성요건이 침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남발돼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또한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점도 저작권 위반 사범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개정, 고소 남발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각종 자료와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스마트폰에 의한 지작권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이 크게 강조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
이에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통해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실례로 (주)아사달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통해 일러스트와 사진 등 이미지 저작물 3000점을 무료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 저작권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 영화계에서는 진작에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통해 저작권 공유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만화, 게임, 캐릭터 등 여타 콘텐츠업계도 공유와 나눔을 실시할 움직임이다.

저작권 관련 문화가 불법이용 근절이라는 보호 및 처벌 위주에서 창작과 공유, 나눔을 아우르는 저작권 상생의 가치로 나아가면서 사회 전반의 문화콘텐츠 관리 양상도 더욱 새로와질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저작권 위반 사범을 양산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 불합리한 합의금 장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특히 청소년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1년 4578건, 2012년 6074건, 2013년 2869건 등을 고소 건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미흡한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우 2009년부터 '저작권 침해고소사건 각하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는 "2008년 우리나라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9만970건으로 이 중 정식 재판 회부는 단 8건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합의금 장사꾼에게 돈을 뜯기고 정리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소를 남발하는 현상은 저작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이 침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혜자 의원(새정치연합)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의 벌칙조항에 '180일간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단서조항을 넣어 과도한 형사 절차로 인한 고소 남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는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 및 민사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침해 사례 중 인터넷을 통한 침해가 공통적"이라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 잡힌 저작권 보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혜자 의원은 17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 사단법인 오픈넷 등이 공동주최한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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