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해 엄정 처벌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이 선장과 3급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 등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핵심 승무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가법 제5조의 12는 선박 관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선장에게 선원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하지만 특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한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이 선장 등 승무원 3명은 합동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상황이고,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곧바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초기이지만 현재까지 수사결과로 밝혀진 것을 보면 선장 등 승무원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이탈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신속히 엄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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