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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운영방안 업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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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도입을 위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17일부터 3개월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운영 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때 펀드 상호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펀드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펀드패스포트 운영 방향 및 규정 등에 대해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업계 의견 수렴도 그 일환이다.

기존 4개국 외에도 태국과 필리핀이 펀드패스포트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 논의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되는 공모펀드에 대해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실무그룹에 참여한 나라들이 각자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공통규범은 운용사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 자기자본 및 5억달러 이상 수탁고 보유와 3~10년 이상 운용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편입 가능한 자산을 펀드·예금·통화·파생상품·양도성 유가증권·단기금융상품·금 예탁증권 등 7개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실무그룹 참여국들은 연내 세부규정을 마련해 내년 2월 펀드패스포트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서명하게 된다. 이후 내년 중 법령을 정비해 2016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은 향후 3개월간 자산운용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펀드패스포트 참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의견 수렴 방안 영문 및 한글본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하고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내달 중순께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참여 여부와 참여하는 경우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산업 국제화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규범 제정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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