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 관계자는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0억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할 것을 요청했다"며 "우선 일부청구로 10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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