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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 조사,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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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피해정도 및 원인 따라 징역·벌금·과태료 등…지난해 산불 296건 중 135건 담뱃불 등 사람 실수에서 비롯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에 불을 내게 되면 실수든 아니든 관계당국으로부터 끝까지 추적조사를 받아 처벌당하게 된다.

산림청은 14일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붙잡아 벌을 준다는 원칙에 따라 불이 난 원인조사는 물론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도, 홍보, 단속,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년의 경우 날씨가 메마른 4~5월 중 산불이 잦기 때문이다.

산불을 낸 사람에겐 피해정도와 원인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은 296건이며 이 가운데 135건이 담뱃불 등 사람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은 산불을 낸 이들을 추적 조사해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 등의 처벌을 했다.

징역형은 불을 고의적으로 냈거나 불 탄 피해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10건)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벌금형은 한 사람당 평균 220만원꼴로 떨어졌다. 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산불피해면적이 적거나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산불을 낸 사람들의 전체 평균나이는 63세, 기소유예처분이 받은 어르신들 평균나이는 66세다.

처벌유형별은 평균 피해면적은 징역형 2.19ha, 벌금형 1.73ha, 기소유예 0.23ha, 과태료 0.20ha로 집계됐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며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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