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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 대포차 1555대 유통한 2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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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판매용으로 내놓은 차량 1555대를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업자 정모(50)씨 등 47명과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타고 다닌 유모(41)씨 등 16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정씨 등 자동차매매상사 법인대표 47명은 판매용으로 자동차 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헐값에 팔아넘기고 매매상사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대포차 1555대를 양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 대포차 운행자 163명은 대포차를 구입,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차 판매상들은 중고차 판매용으로 매매상사에 명의 등록된 차량은 사업장 외부 운행이 금지됐음에도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명의이전 절차 없이 헐값으로 차량을 팔아넘기고 매매상사를 폐업했다.
결국 폐업해 존재하지 않는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 차량이 대포차로 시중에 유통돼 각종 편법과 범법행위에 이용됐다.

이번에 입건된 매매상으로부터 중형 대포차량을 구입한 한 외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수배중이지만 신원을 알 수 없어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1500여 대의 차량 중 무작위로 100여 대를 뽑아 조사한 결과 이들 차량의 체납 자동차세가 1억여원, 과태료 체납액은 1억3천여만원에 달했다.

또 대포차 운행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보험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 편법으로 보험에 가입해 사고처리 등의 혜택을 누렸다.

경찰은 광주광역시와 수사공조를 통해 대포차량 100여 대를 압수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진행해 일부 대포차 판매상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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