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광역시 대변인 유모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장 김모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유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김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유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강운태 광주시장 관련 비판 기사를 속칭 밀어내기하거나 대행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장에게 불리한 글이나 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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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 대비해 445명으로부터 민주당 입당 원서를 받은 공무원들도 있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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