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무단 불출석하고 연락을 두절했다. 검찰은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003∼12년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협회 자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1일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2차 구인영장 기한까지 김 전 회장이 나타나지 않자 이날 구속영장을발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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