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6일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보고체계를 감안할 때 최 단장이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위조된 문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단장에게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입수에 관여했는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단장은 실무진이 진행했고 별도의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증거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외에 권 과장과 이인철 선양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이 처장 등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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