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69)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7일 지난달 31일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5)가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는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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