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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2R' 배심원 선정완료…다음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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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2차전

삼성·애플 소송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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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2차전이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 여자 6명, 남자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양측의 변론 과정을 지켜본 후 이달 말께 평의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날 선정된 배심원은 매주 월, 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정에 모여 삼성·애플 양측의 변론을 듣게 된다.
삼성·애플 양측은 '모두진술(오프닝 스테이트먼트)'을 통해 소송에서 펼칠 주장의 골자를 공개하며, 각각 25시간씩 변론 시간을 부여받는다. 양측이 변론 시간을 모두 쓰고 나면 배심원단의 평의가 시작되는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께 평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 평결이 나온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판사 판결이 내려진다. 판사 판결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1차 소송 당시에는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으나 이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추가 재판이 명령돼 9억3000만달러(약 9900억원) 배상이라는 최종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까지 1년여가 추가로 소요된 바 있다.

한편 이번 2차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 5개 특허에 대해 스마트 기기 한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20억달러(약 2조1216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양 사가 상대편에 요구하는 구체적 배상액은 양측의 모두진술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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