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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운항자, 음주측정 거부시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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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5t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앞으로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최고 금액인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5t미만 선박 중 여객선, 낚시어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1%미만이면 50만원, 0.11~0.26%미만이면 100만원, 0.26% 이상이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은 소형선박 종사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5t 이상 선박과 5t미만 여객선, 낚시어선의 운항자가 음주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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