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1%미만이면 50만원, 0.11~0.26%미만이면 100만원, 0.26% 이상이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은 소형선박 종사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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