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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조실장,"출판사, 교과서 공급중단 조속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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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교과서 공급 등 교육현안 점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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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ㆍ복지·국토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및 교과서 가격조정 등 교육 현안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교과서 가격 조정문제와 관련해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 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과 입시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선행학습 수요를 줄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면서 "최근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고교 교육과정 운영 문제, 학원 규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교육부가 충분히 현장 의견을 수렴해 2학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에 대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발행 및 공급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해당여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교육과정 담당자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현장 적합성 높은 실행 매뉴얼을 8월까지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선행학습 유발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는 학원의 경우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4분기부터는 학원비 과다 상승 지역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원비 인상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철도·택시 산업 발전방안 및 보건의료 관련 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논의도 있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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