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가격결정 협의를 위해 출판사 대표회의를 열고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출판사들이 이에 합의하지 않자,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등 3~4학년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가 인하된다.
이에 대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특별대책위원회는 "교육부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교과서 발행사들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며 "한국검인정교과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공급 중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발행사는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교과서에 대해 전면적인 이의 신청에 돌입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가격자율제' 도입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달 개정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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