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37개소 특별점검 실시…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여"
비산먼지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서, 특히, 봄철은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상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하는 시기다.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 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시멘트 및 토사운반 차량의 경우에는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게 설치 및 적재높이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각종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8개소를 적발, 5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13개소를 경고 처분하는 등 총 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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