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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한 4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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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2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4명을 검찰 고발조치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B상장사 지배인 甲은 태양광 설비 공급계약 무산과 201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정보를 지득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 138만주를 매도해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D사는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63만주 처분을 위탁받은 甲이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甲이 乙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고 乙이 丙과 함께 28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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