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림전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림전자는 2011년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2억6300만원을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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