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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강제연행 피해 中 소송 원고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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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돼 혹사당했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약 1000명에 달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법원이 원고 추가를 받아들여 이들을 강제연행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일본 기업들은 막대한 배상금 지급이 불가피해져 중일관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은 올 2월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과 일본코크스공업(전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400만원)의 손해 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18일 중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받아들였다.

원고측 변호인에 따르면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40명이나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1000명 가까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3000명 전후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고측은 전시에 일본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의 수가 약 3만9000명, 관련 일본 기업은 35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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