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반 중고 트럭에서 식료품을 파는 '푸드트럭'을 일부 장소에서만 허용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푸드트럭의 운영을 '테마파크'나 '동물원' 등 유원지에만 허용키로 했다.
이동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자동차 개조 시장에서 약 400억원의 시장 창출과 약 6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돼있고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이 아닌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팔면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실제 트럭에서 커피나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다니거나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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