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따른 손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제품 구매자들이 피해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6부(부장판사 김현미)는 김모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 공급가를 담합한 것이 부당행위인데, 가전제품 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체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공급가 담합이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이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 TV, 노트북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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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 구매자인 김씨 등은 “업체들이 담합한 불공정 가격과 정상적인 경쟁가격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면서 2012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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