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어디라도' 찾아가는 부동산거래신고 도우미제 전국 최초 3월부터 운영 중
현재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신고 건수가 증가추세이나 대부분 신고자가 인터넷 활용에 취약한 중장년층으로 부적합한 거래신고로 인해 재확인 절차에 따른 승인 처리시간 지연되고 전화 상담 적체로 인한 민원인 불만 증가, 착오 기재로 인한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신청이 가능, 그 동안 불편을 겪었던 많은 주민의 방문서비스 이용 신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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