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 현재로선 청산 전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 계열사 보유 골프장도 새 주인을 맞게 됐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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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웨스트파인 GC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을 지난 13일 허가했다. 웨스트파인GC의 새 주인은 새한STM이 될 전망이다.
새한STM은 골프장 운영 개인사업가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모여 세운 법인으로 매각 가격은 63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골프장 계약은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 인가에 앞서 소유 신탁회사의 의향에 따른 것이다.
2008년 경기 안성에 문을 연 18홀 대중제 골프장 웨스트파인GC는 원래 동양레저 소유였다. 2012년 12월 동양네트웍스가 793억원을 들여 골프장 부지 및 시설물을 사들였다. 동양네트웍스는 당시 유가증권 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조달해 자산양수금으로 쓸 예정이라 밝혔었다. 웨스트파인GC는 이듬해 4월 다시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생보부동산신탁이다.
다만 새한STM이 웨스트파인GC의 영업권을 온전히 누리는 데는 보다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동양네트웍스는 자산만 사들여 골프장 영업권은 동양레저가 그대로 유지했다. 동양레저는 당장이 아닌 3년 뒤 영업권을 넘겨주는 조건을 새한STM에 단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동양네트웍스의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동양레저가 신청한 영업권양수도계약 체결도 함께 허가했다.
한편 동양레저의 경우 골프장 영업권 및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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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 성사에도 불구 청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양레저는 아직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가릴 2·3차 관계인집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지난 14일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됐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하루 간격으로 첫 관계인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레저의 경우 여전히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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