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그린벨트 해제지 어떻게 개발여력 높이나
여의도 4.3배 규모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변경
총 8조5000억원 투자 기대
민간투자 활성화, 개발부담도 완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하면서 부산공항마을과 창원사파지구 등 17곳의 개발여력이 커지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개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해제지역 중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지 등 민감한 곳은 제외하고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17개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이에 따라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되는 상황이지만 부산공항마을이나 창원사파지구 등의 경우 지자체의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하나의 지역 개발 유인책은 개발부담 완화방안이다. 개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사업참여를 유도,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35% 이상 건설해야 하던 조항을 완화해준다. 의견수렴을 통해 어느선까지 완화해줄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사업주체로서는 조성비를 보다 많이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원ㆍ녹지를 5∼10% 이상 조성하도록 돼 있는 기준을 더 낮춘다. 또 산단 내 공원ㆍ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시킨다. 인공적인 공원ㆍ녹지 조성비율을 낮춰 개발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모두 토지활용도가 높아져 개발여력이 커지고 수십년간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지에 대한 민간참여 촉진책을 내놨다. 그린벨트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해제지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사업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자의 기부채납비율을 현행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설 80%, 녹지시설 70%에서 모두 70%로 완화한다. 공원 최소면적기준도 현행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 실장은 "여의도면적의 210배 규모인 608㎢가 미조성 상태"라며 "이들 지역에서 도시공원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린벨트는 1970년대 5397.110㎢가 지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30.250㎢(23.8%)가 해제됐다. 현재 3866.860㎢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이명박 정권때 수도권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지구 그린벨트 78.8㎢를 지정했으며 이중 광명시흥지구 등 35㎢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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