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시중보다 싼 가격에 골프 회원권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S사 실질 운영자 서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비 명목으로 약 2000명으로부터 2802회에 걸쳐 168억925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가입비 1590만원을 내면 매년 30회(회당 최대 10만원)씩 3년간 그린피 차액을 지급해주고 보증금 1000만원은 7년 뒤 반환해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회원모집을 위해 주요 일간지에 153차례에 걸쳐 광고를 내기도 했다.
서씨가 회원권 판매로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2005년부터 314억여원에 달하지만, 2010년 이후 3년8개월간 잠적했다 검거되면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때문에 2007년 3월 이후의 범행에만 사기죄가 적용됐다.
서씨는 손아랫 동서를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록해 놓고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승용차를 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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