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日 도쿄지점 부당대출 약 400억 손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민은행이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약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은행측 고소 대리인으로 출석한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 임모씨는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지는 등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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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국민은행의 대리인으로 도쿄지점 전 지점장인 이모(58)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54)씨를 고소했다. 이날 임씨는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400건의 대출 가운데 230여건의 대출이 잘못됐다는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수년 동안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안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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