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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최선 다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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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최선 다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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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추진"
“복지는 국가·지자체 책임…사회 양극화 해소 중요한 수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10일 이용섭 의원은 요양보호사 전문 기관을 찾아 예비 요양보호사들과 만남을 갖고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비 요양보호사 5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요양보호사는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급여 100여 만원에 불과하고 보호받는 분들도 ‘가정부’ 취급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급여, 열악한 복지, 사회적 편견 등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피보호자를 가족이 직접 보호하는 ‘가정요양 제도’가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1일 1시간으로 제한되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 전문직무교육 기관 전무 ▲ 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비 지출액이 GDP 9%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질 좋은 성장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환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취업문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노인과 장애인 등 일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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