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예비군들은 레이저빔을 쏘는 마일즈장비로 실전기동훈련을 받게된다. 군은 올해부터 경기도 성남시 56사단에서 마일즈장비를 시범운영한 뒤 전국 예비군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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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들이 훈련을 마치면 측정식 합격제를 통해 평가를 하고 성적이 우수한 예비군에게는 1~2시간 조기퇴소나 휴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기퇴소인원은 전체인원의 10~20%였지만 올해부터는 30%로 늘린다. 반대로 불합격자에게는 예비군 마지막날 집중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작전계획에 의해 훈련이 진행되는 지역의 예비군은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면 무단불참으로 고발될 수 있다. 지금은 30분에서 1시간 늦으면 신고불참으로 연기 처리된다.
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 5000원도 새로 지급되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 50만여명, 향방훈련 110만여명 등 연인원 360만여명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마일즈장비를 이용한 기동훈련 등 훈련강도는 높이는 대신 편의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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