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정책 결정과정이 광역권에서 지역생활권으로 재편된다. 이를 지원하는 생활권발전협의회도 만들어진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 시행된다.

지역생활권이란 기초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2∼4개 시·군·구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이번 균특법 개정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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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시·도별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등의 지원,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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