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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협박 일삼은 사립대 교수…항소심도 “재임용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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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학생들에게 막말과 협박을 일삼아 온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인천시 한 사립대학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9년 3월부터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 계약직 교수로 일해 온 A(49·여)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0년 12월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만학도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자신에 대한 투서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해 학생들을 협박한 것 등이 사유였다.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2010년 기준 40대 이상 만학도가 전체학생의 16%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A씨는 강의시간에 이들을 ‘이모님’이라고 부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만학도에게 “세월이 좋아져서 그 나이에 20대랑 공부를 하지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학점에 연연 말고 즐겨라. 만학도들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학생들에게 ‘너’라고 부르는 등 하대하고, 강의시간에 한 학생을 앞에 세워두고 지나친 언행으로 훈계하기도 했다. 강단에서 특정 교수에 대한 험담도 계속해왔다.

이에 한 학생은 교학처장에게 투서를 전달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학생들에게 “투서에 찬성한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부동의 서명을 강요했다.

자신에 대해 뒷말을 한 학생을 방에 불러다놓고 “내가 자살까지 생각하는데 죽으면 네 이름을 부르면서 떨어질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은 A씨는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고 심사 청구를 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학교 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 재량에 달린 것”이라며 “교원으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품성과 자질, 지도적 인격, 윤리의식 등의 면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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