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제자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김훈, 정동관 박사와 양윤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상민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나선다.
번저 배 박사는 네덜란드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소개한다. 1970년대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네덜란드 노사정은 1980년대 초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r) 협약을 체결했다.
김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정 박사는 영국이 도입한 시간제근로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정 박사는 "영국정부는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시간제근로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노동의 유연성이 비교적 높아 자연스럽게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양 교수와 이 교수도 각각 스웨덴,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가만의 독특한 노동시장, 가족제도, 노사관계 속에서 시행 착오를 거치며 다양하게 발전해온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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