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광고는 금지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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