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담배 갑의 포장지에 잎담배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산 잎담배 사용 비중을 제고하고 잎담배 농가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담배 갑의 포장지 및 광고 등에 연초의 잎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이 있다”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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