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영화관, 공연장, 서점, 약국, 병원, 미용실 및 찜질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액은 연간 10만원이다. 이중 8만원은 도 부담이고 2만원이 자부담이다.
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 및 농업교육 이수증을 갖춰 4월30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