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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포럼] '징벌적 배상' 섣불리 도입했다간, 제 발에 족쇄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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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제4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서는 학계와 업계를 막론하고 정보기술(IT)과 금융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냉철한 미래 대책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징벌적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상으로 국민과 기업의 보호 책무와 비례 원칙 등에 반대하는 행위"라며 "예를 들면 미국 소재 국내 기업에 대한 미국 법원의 징벌적 배상판결이 내려지면 우리 법원은 기업 보호 차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는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217조(외국판결의 효력) 3호에 따르면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이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 현재 법률상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권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려도 이 같은 판결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징벌적 배상금 제도 도입을 논의해보겠다고 국회 청문회 등에서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제도가 입법화 되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이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이번 카드 사태 이후 새롭기 신설됐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금 제도 역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과 민간의 일로 보고 민간에 의한 소송으로 진행이 돼야지 (입법 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함 상무는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벌금을 내게 하고 향후 20년 동안 보안을 준수하는 여러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업무적인 부분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업계의 IT 보안부서 관련 애로사항들도 현실감 있게 제기됐다.

한 시중은행 IT부서 담당자는 "처음 신입사원을 뽑고 나서 가장 가고 싶은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IT 중에서도 보안 쪽 업무를 하고 싶다는 직원이 가장 많지만 수습 기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물어보면 다들 보안팀 업무를 꺼린다"며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정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IT 보안부서에 대해 고과점수 등 인사 때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게 하는 등 해당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며 "최대한 해당 직원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도 있고 IT 전문가도 있지만 금융IT 전문가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성격이 다른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인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IT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사태들이 끝나고 난 뒤에는 수강신청을 하는 회사들이 없다"며 "최고경영자(CEO)가 나서서 인재 교육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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