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26일 제221회 본회의에서 김동헌(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용기 보급 지원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족한 구 재정을 감안해 조례 시행 3년 후 사업평가를 통해 존폐 여부를 검토하도록 부칙을 규정한 동구 첫 조례이기도 하다.
김동헌 동구의원은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와 엘피가스 공급중단을 미연에 예측 가능토록 됐다”며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동구 관내 1만 5000여 엘피가스 사용 주민들에 에너지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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