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담 등을 추진하는 단체에 1억60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나 비영리 법인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권·상담 ▲의료지원 ▲외국인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교류 및 홍보 등 6개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다.
광주시는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원 단체와 지원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내용에 따라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는 1억600만원이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또는 광주시 일자리창출과(062-613-368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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