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을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150개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보험료는 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다. 다만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 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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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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