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03개 해양배출 처리업체들은 폐수처리 과정 개선과 건조ㆍ탈수시설 설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폐수오니 발생량을 하루 601t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 480t으로 감축한다. 또 감축된 480t의 폐수오니는 ▲퇴비 또는 복토재 재활용(241t/일ㆍ50%) ▲매립(183t/일ㆍ39%) ▲소각(56t/일ㆍ11%) 등을 통해 전면 육상처리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03개 해양배출 연장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오니 전환계획 수립여부를 점검했다. 이 결과 도내 대부분의 폐수배출 업체들은 2016년까지 폐수오니 육상처리 전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내 폐수업체들의 전환 계획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한시적 해양배출 연장승인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2014년 1월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키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폐수오니 처리업체의 육상처리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2015년 12월31일로 2년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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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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