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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듯말듯 금융이야기] <2> 보험배당과 계약 성립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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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회사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해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했다가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보험계약자란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완전 자유화됐다. 또 2002년 3월부터는 사전에 배당재원(위험률차ㆍ이자율차ㆍ사업비차 배당준비금)을 적립한 회사에 한해 계약자배당을 실시하는 선적립 후배당 체계로 변경됐다.
배당금은 배당금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상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또 계약이 소멸할 때까지 또는 계약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까지 배당금을 보험사에 적립해 두었다가 보험금 또는 각종 환급금에 더해 지급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배당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해 보험금을 증액하는 방법 등이 있다.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무배당보험 상품도 있다.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계산시 미리 배당을 감안해 실제경험률과 비슷하게 설정,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 때문에 무배당상품은 유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회사는 승낙시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대상(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및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해 인수할 수도 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란 그 사람의 생사 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로 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의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다. 이를 보험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반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되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지체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등의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다.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보험수익자와의 인적ㆍ물적 관계 등이 변하기 쉽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공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도해지로 인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회에는 개인 생명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도움말: 생명보험협회>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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