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영국의 이민자 사회보장 혜택 축소 조치는 EU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일 이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 '구직자'로 분류돼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수당 청구까지는 3개월간 구직자의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등 조건이 복잡하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일용직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법안의 도입으로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혜택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다음달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은 EU가 규정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모호하며 새로 발효되는 이민자 사회보장법이 EU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임금 하한선의 경계에 있거나 문제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상식'을 적용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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