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그대로 둔 채 보이는 현상만 규제하면 사교육은 음성적으로 더 깊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특별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일체의 선행학습이 금지되지만 학원은 규제받지 않는다”며 “실제로 선행학습이 개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선행학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어렵게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이라며 “수능 문제를 정규 교육과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대입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