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확인건의 경우 조사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해 올해 7월31일까지(6개월)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납입을 유예시킨다.
신청은 보험설계사(FC)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거나 흥국생명의 지점 및 금융플라자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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