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객 피해현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내달 31일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계약자 요청시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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