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내정자는 국적법상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날 자정을 기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김 씨는 15세에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시민권자다. 장관으로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8일 국적 회복을 신청해 같은 달 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중국적 문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활동 경력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사퇴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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