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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재심 청구 33년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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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림사건 유죄판결 재심 청구 5명에 전원 무죄…"혐의 없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부림사건 유죄판결의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당국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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