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체로 11개 사업자가 무더기 등록을 신청하며 인기업종 등극을 예고했다. 하지만 도입 이전부터 지적돼온 세제혜택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아 시급히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등록신청 유형별로는 자기관리형 3개, 위탁관리형이 6개, 두 가지 유형에 동시에 신청한 사업자가 2개다. 지역별로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을 모두 하겠다고 신청한 2개 사업자는 서울 강남구에 신청서를 냈다.
자기관리형 3개는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 경기 수원에 각각 신청했다. 위탁관리형에 시청한 사업자는 서울 구로 1개, 서울 영등포 1개, 서울 강남 3개, 경기 수원 1개 등이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해당 주택을 장기간 계약하는 임대관리 형태다. 집주인은 공실·시설파손·월세미납 등 자잘한 일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공실·시설관리 등의 부문만 관리해주는 대신 임대 리스크는 집주인이 진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면서 큰 규모로 사업을 하는 곳은 부도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은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의무 등록 대상만 등록을 하겠지만 집주인들이 임대관리를 맡길 때 관리업체의 안정성이나 신용 등을 꼼꼼히 따지다 보면 등록된 업체를 찾게 되면서 의무 대상이 아닌 업체들의 등록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지적돼 온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앞으로 운용 실태 등을 살펴가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선 법인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개업 활동 등과 겸업을 제한하는 건 사업자에게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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