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이 윤리강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KBS '뉴스9' 앵커를 맡았던 민경욱 문화부장이 5일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윤리강령 1조3항에는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적시해놓고 있지만, 새 신임 대변인은 9시 뉴스 앵커에서 물러난 지 고작 3개월 만에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았다. 내정되기 바로 하루 전까지도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이번 '깜짝인사'의 효과를 높이기까지 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KBS의 반응이다. 내외부의 지적에 대해 KBS는 "청와대 대변인은 선출직이 아닌 공직이므로 '정치활동'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입장을 대변하고 홍보하는 대변인의 일이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데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한국 공영방송의 현실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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