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기려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로 대리운전 앱 개발사인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1일 김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100여건의 피해 신고사례가 접수되자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출금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금됐으며 현재까지 금전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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